[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35기)가 맡는다. 형사 7부는 이 부장판사와 송 판사, 박주영 고법판사(33기)로 구성돼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고법 2심 재판부(형사 6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사건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한 지 반나절 만에 사건배당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상고심 선고 하루만에 곧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서울고법도 신속한 재판 진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고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고,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두 명만 반대의견을 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