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 송달 촉탁](/upload/articles/4316/title-image-681496e91e4f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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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2일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 받은 직후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했고, 곧 이어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우편 수령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이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과 인천 자택을 관할하는 두 법원에서 사람을 보내 해당 문서를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는 앞서 있었던 2심 재판에서 이 후보 측이 서류를 받지 않아 재판이 늦어진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만큼 재판부가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 후보측이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되고 이날에도 불출석하면 이 후보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날 선고도 가능하다.
만약 우편과 인편을 통한 서류 전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이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재판은 진행될 수 없다.
이 후보에게 출석을 통보한 15일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2일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의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이를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 대법원이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양형심리를 통해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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