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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2일 사건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겨졌고, 서울고법은 곧바로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 또한, 즉시 공판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소환장 등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우편 발송과 함께 이 대표의 자택과 민주당을 관할하는 법원 측에 사람을 보내 이 후보측에 서류를 전달해 달라는 인편송달 조치도 동시에 취한 점이다. 통상 인편 송달은 문이 잠겨 있거나 사람이 없어 우편 전달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절차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우편 송달과 동시에 인편 송달 조치도 취했다.
앞서 2심 재판에서 이 후보측이 우편를 받지 않아 재판이 지연된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어떤 식이든 재판 지연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이 후보측이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재판은 진행될 수 없다.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재판부가 우편.인편 송달을 동시에 시도할 만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측이 수령을 하지 않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더구나 대선 기간이라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호재를 만난 보수진영의 대대적인 정치공세도 피해갈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이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결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사법의 정치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수령 거부를 선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과 이 후보 지지층도 대법원 판결 이후 오히려 결집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여론의 흐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후보측이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된다. 만약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 후보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선고도 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법원의 행보라면 선고 확률도 적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경우 대선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한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에 대해 형량을 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허위 사실이 두 가지인 점과 1심의 징역형 판결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 즉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만약 파기환송심이 대선일인 이전에 나오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가도에 커다란 난관을 만날 수 있다.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어 대선일 이전에 형이 확정되진 않지만 사실상 후보자격을 상실했다는 공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선된 경우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느냐를 놓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되던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해당되는지의 문제 인데 포함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반대 의견도 엄연히 존재한다.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면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와 함께 대선 경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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