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자료 사진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법원은 내·외부의 어떠한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재판 일정 조정은 이재명 후보 측이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 후보의 변호인단은 대선 선거일 이후로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오는 15일로 신속하게 첫 공판 기일을 정해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빠른 재판 일정"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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