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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오전 10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지 7시간 30분여만인 오후 5시 30분쯤 압수수색을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혀 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피의자들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도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터진 뒤 비상계엄 수사에 대부분의 인력을 투입하느라 채상병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공서처가 이날 국가안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함에 따라 수사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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