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선 후보 벽보 전국 8만여곳 부착...선관위, 현수막 훼손 시 “엄중 조치”

오늘 대선 후보 벽보 전국 8만여곳 부착...선관위, 현수막 훼손 시 “엄중 조치”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벽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15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부착됐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 벽보 훼손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된다. 물리적으로 찢거나 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파괴행위뿐만 아니라, 펜이나 마커 등으로 벽보에 글씨를 쓰는 행위, 후보 이미지나 정보에 추가적인 표시를 하는 행위 등 낙서 행위도 명확히 위법으로 규정돼 있다.

 

또 선거 벽보 외에도 후보들이 내건 현수막 등 다른 선거 관련 시설물의 훼손 역시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중요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현수막을 비롯한 선거 시설물 등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선관위가 주의를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현수막,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으로 당시 선거사범 총 2614명 가운데 32.5%를 차지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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