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6일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철회는 이 후보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캠프에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장기과제다.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장 의원도 지난 8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조희대 특검법과 함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재판소원법이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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