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원까지만...다주택자는 아예 금지

주담대로 구입한 주택은 6개월 내 전입해야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원까지만...다주택자는 아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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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축소되고,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금융권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1주택자도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대출로 집을 구입한 사람은 6개월 내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한다.


정책대출도 하반기 총량을 절반으로 줄여 문턱을 대폭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최근의 집값 급등에 대응해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8일부터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마지막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원이 적용된다.


이번 대출규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전역에 6억 원의 대출 한도를 정해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지역 내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한해 주담대를 금지한 사례가 있다.


이번 대책은 전문직과 고액 맞벌이 부부 등 고소득자가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연 소득이 1억원이면 6억원 안팎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어 이들이 강남 3구 등의 고가 아파트 매수를 주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도 강화된다.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모든 금융권에서 주담대 LTV 상한이 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은 LTV 상한을 현행 80%에서 70%로 줄인다.


특히 2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저축은행,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사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은행은 지금이 이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1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으려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6개월 내 새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갭투자에서 이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수도권에선 전면 금지된다. 주담대의 만기도 수도권은 최장 30년으로 제한된다.


정책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일반 대출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최대 4억 원까지로 한도가 축소된다.


전세 보증금용 버팀목 대출도 신생아 대출 한도를 2억 4천만 원으로 줄인다.


신용대출 규제도 크게 강화돼 현재 최대 연봉의 200%까지인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의 100%까지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27일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금융사 전산망에 접수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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