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인정되고 수감 생활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18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 필요성을 재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심문이 끝난 지 4시간 만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초 예상보다 신속한 판결로 그만큼 재판부가 기각 결정에 고민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건강 등의 이유로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문제가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수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철저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을 유지해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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