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회사대표 부자에 징역 20년-15년

"생명 경시, 위험 외주화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경각심 갖게 해야"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회사대표 부자에 징역 20년-15년

검찰이 지난해 23명의 인명피해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20년의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법원에 제안했다.


또 구속 중인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전지 제조업체가 불량 전지를 납품하고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아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범행이 유기적으로 이뤄져 발생한 인재로,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외주화한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법을 준수하고,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해 다음날 오전 8시 43분쯤 완전 진화됐다.


이 사고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뒤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총괄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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