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문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원 대출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사기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올리고,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시세를 실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해 선거범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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