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반쯤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전 9시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아 2시간 가까이 대치했다.
결국 문홍주 특검보 일행은 구인을 포기하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7일까지여서 이 기간 안에 특검이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완강히 거부하면 교도관들이 완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는 없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에는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주, 자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치려 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에 모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서울구치소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안과시술을 받고 있었는데 석 달째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