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포함…이화영 제외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포함…이화영 제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는 제외됐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국무회의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을 검토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심사대상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가 대상자를 심사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안건이 의결되면 사면이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법무부에서 심사 대상 명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다는 점과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사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명단은 법무부가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차 지난 5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무회의 의결 이후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되고 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된다"고 했다.


이번 사면심사 대상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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