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정으로 납기일 놓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보유 차량이 14차례나 압류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 K7)가 14차례나 압류됐다. 이유는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45만2520원를 체납해 거주 주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주 후보자 부부 공동 소유인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는 올해 2월 25일 의왕시로부터 압류 처분을 받았다 3월 12일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바쁜 일정으로 납부기한을 놓쳐 실수가 있었다."며 "지금은 완납한 상태이며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25억 5021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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