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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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조사는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이며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며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총 6가지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고, 계엄이 끝난 뒤에는 가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까지 한 뒤 발각을 우려해 폐기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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