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통일교에서 돈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소환 조사한 뒤 하루만에 전격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의 구속 전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권 의원은 특검에 출석할 때와 조사를 마치고 밤 늦게 돌아갈 때 모두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이미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대가로 정치자금 1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거처를 방문해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넘겨준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에서 통일교도의 국민의힘 입당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원을 받고 교단 현안과 교계 인사 공천 등의 도움을 준 정황도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국회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 국민의힘도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바도 있어 표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대표 시절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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