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자료사진
김민수 신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계엄이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낮지만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계엄을 한 사건으로 떼어 '잘 됐다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며 역사적 흐름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현장을 보면 시위한 분을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고, 방송국도 방송 다 했다. 옛날의 계엄처럼 계속해서 호도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한 데 대해선 “대통령의 계엄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계엄권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없는 것이 맞으며 (헌재의) 계엄권 판결 권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 대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계엄 판결에)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장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건 맞지만 저는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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