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화 되나...美 2심 법원도 '위법' 판결

판결 효력은 10월 14일부터 발생
트럼프 관세 무효화 되나...美  2심 법원도 '위법' 판결

자료사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2심에서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판결 결과를 당장 적용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적용 시점은 대법원 판결 시점까지 유예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 관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 법에서 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 대비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며 "의회가 IEEPA 제정 당시 관세 부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즉, 제한조치가 없다는 것은 비상조치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는 10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편향”이라고 규정하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은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의 도움으로 관세가 미국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5월 28일 국제무역법원(USCIT)이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부과를 불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관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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