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내란 1심 재판 모두 생중계…與 "지귀연 판사 못 믿어"

尹의 내란 1심 재판 모두 생중계…與 "지귀연 판사 못 믿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내란사건 1심 재판이 생중계되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귀연 판사가 진행하는 내란 1심 재판의 생중계를 의무화했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논거를 내세워 석방을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과거 변호사들과 고급 룸살롱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재판중계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하는 내란 1심 재판에 국한했으며 다른 재판의 경우 특검이 신청하면 중계하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재판장의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재판이 공정.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확답을 못하고 검증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있는 만큼 직무에서 배제 돼야 한다고 보지만 법원이 조치를 안 했다. 재판의 신뢰성 높이기 위해 저희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다."며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3개 특검법 개정안은 또 수사 기간과 인력도 대폭 늘렸다. 수사기간은 기존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이 최대 30일 더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이 야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사 권한을 장악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 독재를 넘어 독재국가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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