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대 특검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위헌 소지 등 검토

법사위, ‘3대 특검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위헌 소지 등 검토

추미애 법사위원장/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사 기간과 대상-인력 등을 대폭 강화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 4일 회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 등 일곱 분의 위원들께서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쟁점 법안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고,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즉시 통과도 가능하다.


조정위원은 민주당 위원 3명, 국민의힘 위원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법 개정안에서 내란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한 조항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하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 심리를 결정할 수 있게 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 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또 위헌 소지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고, 이 경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또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외환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가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비공개 재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내란 사건의 특성 때문에 다수 군인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재판이 모두 중계 될 경우 소관 부서에서 승낙을 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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