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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의 수사 인력-수사범위-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생중계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앞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2시간 만에 민주당 주도로 전격 처리된 것이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간 토론을 통해 법안 조정이 가능하지만 6명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언제든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4명의 안조위원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내란 1심 재판 생중계 관련 규정에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내란 1심 재판을 무조건 생중계 하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 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109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증인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안에 3대 특검의 수사나 기소가 정해진 기간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계속하도록 규정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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