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독립, 천하무적 방패 아냐...조희대 출석하라”

정청래 “사법독립, 천하무적 방패 아냐...조희대 출석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자료사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어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거부하냐"며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인가. 얼토당토않은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출석해 진실 밝히길 바란다”며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가 부정비리 의혹을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불출석 사유 역시 ‘사법부 독립’의 내용이 담긴 헌법 103조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 오히려 헌법 103조를 무시한 반헌법적 조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는가.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며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거나 ‘삼권분립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며 오만했던 결과라고했다.


정 대표는 “검찰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다. 이제 그 권력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한다. 검찰청이 폐지되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립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음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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