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유흥주점에서 술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 성동구의원 고모씨(33)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지만 사건 발생 직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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