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미투자 관련 ESTA로도 B-1비자와 같이 장비설치 등 가능”

미 대사관에 비자전담 창구 설치
한미 “대미투자 관련 ESTA로도 B-1비자와 같이 장비설치 등 가능”

자료사진

한국과 미국은 1일 국내 기업들이 대미투자 과정에서 B-1(단기상용) 비자로도 미국 밖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한미는 이런 내용의 합의서를 조만간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협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국내 기업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전담 창구인 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도 설치된다. 외교부는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중 가동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미국 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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