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취임 후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며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을 하는 종전 관례에 따라 출석했다."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이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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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이번 청문회는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법 8조와 국회법 37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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