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국감장 송곳 질문에 법원장도 '공감'

서울고법원장, "국민의 의문 갖는 인식 이해하고 있나" 질문에 "이해는 하고 있다"
“역사상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국감장 송곳 질문에 법원장도 '공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조롱과 희화화가 난무하고 난장판 소리까지 듣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20일 고성과 윽박 대신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 문제의 실체에 접근하는 신선한 장면이 주목 받았다.

 

이날 전국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항소심이 끝나고 대법원에 상고할 때 재판 기록을 넘기는 데 통상 2주정도 걸리지 않냐"고 물었고 김 법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3월 26일 무죄가 선고되고 27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8일 재판기록을 대법원에 보내 접수했다."며 "검찰이 상고한 그 다음날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선거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6.3.3(선거법위반 사건이 경우 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켰냐"고 물었고 김 법원장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상고 다음날 대법원에 송고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있었냐?"고 다시 물었다. 김 법원장은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역사상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묻는 것이다."고 했다. 이에 궁지에 몰린 김 법원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이 사건엔 왜 그렇게 서둘렀나?"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당황하는 김 법원장을 향해 "(재판 기록을) 빨리 올리라고 미리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연락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지시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왜 이렇게 서둘렀냐"며 다시 물었고 이번엔 김 법원장이 "중요한 사건이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사건이 없었냐"고 따졌고 김 법원장은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면 단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했나? 서울고법의 자체 판단인가?"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이 "내가 관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자 "오후에 파악해서 답해 달라"고 했다.

 

오후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송부가 이유를 알아봤나"고 다시 묻자 김 법원장은 주심과 감사, 재판장, 형사과장 등의 재판 기록 공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속히 진행돼 빨리 보내게 됐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연히 공람이 빨리 돼서 빨리 보냈다는 것은 희대의 답변"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전례 없이 신속하게 재판 절차가 진행된 경위를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다음날 집행관 송달촉탁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우편 송달을 하기 전에 집행관 송달촉탁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었다. 오 법원장은 “그런 경우는 못 봤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이처럼 신속하게 집행관 송달촉탁을 할 수 있으려면 미리 인적사항을 다 파악하고 준비해야 가능하다."며 "사건이 배당되고 기록이 재판부에 올라가기도 전에 공판기일을 잡고 인적사항을 파악해 집행관에게 송달 촉탁을 하기까지 사건 접수 1시간 10분 만에 다 처리했다.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김 고등법원장을 향해 “국민들이 이 재판(이 대통령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편파 재판으로 보는 인식에 대해 이해가 가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이해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고등법원장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다.”며 “여러분은 평생 법원에서 근무했다. 여러분의 명예를 떨어트린 것이 민주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을 방해한 것이 민주당인가?"라고 반문하며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오늘의 국정감사 정답입니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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