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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임기 중 멈추게 하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 등이 참석한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관세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면서 "(그동안에도)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원론적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입장을 미리 밝힌 바는 없으며 지도부가 논의한 결과를 통보했고, (대통령실도)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 논의했고 대통령실과도 미리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법안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 입장을 전제로,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재판중지법이)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었다.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은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여론 등을 감안해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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