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야당 말살" 불참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야당 말살" 불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12.3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180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72표, 반대 4표였다.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앞두고 “야당 말살”이라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전원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장동혁 대표는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다.”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자 정권의 조기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추 원내대표는) 그 누구한테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라, 표결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우리당 그 어느 의원도 표결을 방해 받은 바가 없다”며 “체포영장에 찬성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개를 반복 발송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에 따르면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의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발언을 통해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어 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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