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재단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제처장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 52회 국무회의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을 방치하면 헌법질서 파괴와 함께 자칫 종교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헌법에 규정돼 있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에 해산명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참고하라고 했다.
일본은 지난 2025년 도쿄지방법원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고액 헌금으로 인한 피해와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일본에서 종교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린 경세번째 사례이고, 형사범죄가 아닌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근거로 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 판결은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 사건이 계기가 내려졌다. 아베 암살법이 범행 동기에 대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밝히면서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고, 법원은 '공공복지를 해치거나 종교 목적에서 현저히 일탈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종교인법을 근거로 해산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는 김건희특별검사 조사에서 거액의 돈을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 등에 전달하고, 통일교 교도들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켜 당 대표 선출 등에 불법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제처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담당 부서를 정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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