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인사권 박탈' 사법개혁안 확정

與, 대법원장 '인사권 박탈' 사법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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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사법 개혁안 보고회를 열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권을 넘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이 관할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에 주어진 법관의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도 대부분 사법행정위로 넘어가게 된다.


사법행정위는 임기 3년의 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법관 경력이 없어야 한다. 법관은 4명이 참여하게 된다. 대법원장 1명, 전국법원장회의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2명 등 4명이다.


나머지 9명은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게 되고, 이들은 법조인이 아니어도 된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이 한다'는 헌법규정에 따르되 사전 심사 장치를 둔 것이다. 대법원장은 거부권을 갖게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을 피해갔다. 


개혁안에는 현재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제화하고, 판사회의에서 각급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법관 정직 처분을 최대 1년에서 2년 이하로 높였다.  탄핵 소추 중 법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 탄핵 결정 확정 때까지 임기가 계속 중인 것으로 보도록 하는 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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