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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에 현직 검사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소속 김모 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에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사 구조를 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부가 법률로 검사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의 수사 구조를 바꾸는 것이 돼 위헌이란 것이다.
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헌법이 검사에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제도를 폐기함으로써 검사가 헌법상 부여 받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검사의 신분을 박탈해 검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에 의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 검사는 검찰청 소속 검사에서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돼 헌법에서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검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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