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김흥희만 항소…'자진월북' 여부 쟁점

'자진 월북'이란 정부 발표의 허위 여부가 쟁점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김흥희만 항소…'자진월북' 여부 쟁점

자료사진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흥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한 서훈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정부가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경 2차 발표와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10월 22일 해경의 3차 발표와 관련돼 있다.


이 부분은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사실을 조작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항의해 왔다.  


검찰은 '이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발표가 허위'라는 검찰 기소의 전제 사실에 대해 사실심 단계인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경 발표가 이 씨 유족과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이 부분은 이 씨 유가족이 명예회복을 위해 항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실종·피격과 관련한 위법한 지시, 피격 또는 시신 소각 사실 은폐,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배포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은 1심 재판부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은 항소 마지막날까지 고심하다 이날 부분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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