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2월 12일 선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2월 12일 선고

12.3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2월 12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2월 12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14년간 판사로, 이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살아온 최고 법률가로서 계엄의 불법성을 몰랐을리 없는데도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때문에, 그리고 충성에 대한 대가로, 쿠데타 성공으로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을 탐했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하자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을 일삼는다"며 "역사의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하면서 곧바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구형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관련 기관에 지시함으로써 언론 자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 '국헌문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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