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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구형이 오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재개된 결심공판에서도 9시간 가까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이어가면서 특검의 구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재판이 시작된 오전 9시30분부터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넘게 서증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들은 돌아가며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와 그로 인한 국정마비에 대응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계엄 전의 국무회의는 기밀과 보안이 필요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적법한 것이며 내란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후 5시30분쯤 지귀연 재판장이 전날 변호인 측에서 8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로 2시간을 더 드릴테니 시간을 잘 안배해달라”고 했다.
지 재판장은 “제가 보기엔 변호사님들이 시간 안배를 균형있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며 “오후 7시30분 안에는 변론을 마쳐달라. 그게 끝나면 검찰 구형 절차를 하고, 그 뒤에 나머지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날 재판에서 한마디도 않던 윤 전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한 말씀만 올리겠다"며 “(변론시간을 보장하는 것은)헌법 관련 내용이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을 재판장이 양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주요 증인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제대로 변론을 못했다)”면서 “저희 측에서도 헌법 전문가라거나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세웠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될 절차”라고 했다. 이어 “전혀 할 시간이 없다보니 부득이하게 시간이 좀 들어간 점을 재판장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지 재판장은 “시간을 칼 같이 끊겠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맞춰달라는 뜻이다. 이번 기일에 끝내겠다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지 재판장이 끝내 달라고 요청한 7시30분이 지나도 윤 전 대통령측은 하염없이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형이 예정돼 있었지만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증조사만 8시간 가까이 소요하며 밤 늦게까지 변론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이날 추가 기일을 다시 잡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지 재판장의 요청에 협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특검 구형은 날짜를 넘기거나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 공판 첫날에서 추가 기일을 잡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구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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