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12.3계엄은 절차적 위법"(상보)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12.3계엄은 절차적 위법"(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 대통령측에서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권익을 다각도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계엄은 지극히 예외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한 것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특정한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함으로써 통지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으며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은 12.3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것으로 향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나머지 7개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 혐의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 대통령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란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측은 공수처법에 공수처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련 이들 두 사안에 대한 판단은 이날 판결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측 입장을 인용한다면 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는 모두 무효가 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심각한 혼선에 빠질 수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가 맞지만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 성향, 환경 등 범행 후 정황과 사건 기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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