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1일 내란방조 1심 선고도 TV 생중계

한덕수, 21일 내란방조 1심 선고도 TV 생중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자료사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실시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송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이뤄진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비상계엄 이틀 뒤인 12월5일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하진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윤 전 대통령에 여러 차례 전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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