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 해"

李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 세율에 더해지는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오는 5월 9일 만료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다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폐지'라는 제목의 언론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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