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등 1심 무죄

'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등 1심 무죄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자료사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 정재창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지난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3년 7월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유 전 본부장,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빼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이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발생했고 이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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