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선거운동 손현보 목사에 집행유예 석방

법원, 불법 선거운동 손현보 목사에 집행유예 석방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30일 석방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30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손 목사는 이날 판결로 지난해 9월 8일 구속된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손 목사에게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 예배 시간에 당시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난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교회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송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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