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30일 석방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30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손 목사는 이날 판결로 지난해 9월 8일 구속된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손 목사에게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 예배 시간에 당시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난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교회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송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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