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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해 30일 항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죄로 인정해 선고한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양형'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 적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 1천144만원,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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