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단전·단수 지시는 사실"

내란 가담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단전·단수 지시는 사실"

12.3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실행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선관위·야당당사 및 일부 언론사를 봉쇄·통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기재된 문건을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37분쯤 허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 물으면서 “연락이 오면 서로 협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던 것으로 특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도 위증으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허 전 청장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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