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송영길 2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돈봉투 사건' 송영길 2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전당 대회를 앞두고 돈봉투을 돌린 혐의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로 제시한 휴대폰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등 20명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 6,300만원을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 받고, 이중 4천만원은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청탁의 대가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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