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비상계엄 선고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서 내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대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범행을 주도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 시켰고,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으나 사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 않고, 물리력 사용을 자제한 점이 인정되고,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자로 봉직했고, 65세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인정과 관련해선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할 수 없게 할 목적을 갖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에 출동한 것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한 행위 자체, 몸싸움을 한 것 자체 등이 대부분 모두 폭동을 구성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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