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3법, 헌법개정 사항일 수도…국민에 직접 피해”

"전문가-국민 의견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 결정해야"
조희대 “與 사법3법, 헌법개정 사항일 수도…국민에 직접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헌법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독일의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4일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은 "우리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없이, 타협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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