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 국무회의 의결...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해

자사주 소각 의무 담은 3차 상법개정안도 심의
'사법3법' 국무회의 의결...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해

국무회의/자료사진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 의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등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의결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대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사법3법'을 심의 의결했다.


사법 3법은 판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리와 증거를 왜곡하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10년 형에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재판 소원'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국민의힘,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소지가 있고, 국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었다.


시행 시기는 '대법관 증원'의 경우 공포 후 2년, '법 왜곡죄'는 공포 후 6개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소원'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인구 320만명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와 함께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인구 317만여 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이날 국무회에서는 개헌을 목표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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