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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해 감찰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 보호 대상이었고,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점을 질책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도 면밀히 살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함 유감을 전했다.
이 수석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20대 여성이 남양주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으로부터 승용차에 탄채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남성은 10개월전 스토킹 혐의로 전자발찌 작용과 함께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경찰 수사까지 받던 중이어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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