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

피해자들 LH가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프엠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쟁점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법안 의결 직후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화도 내셨다"며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여야 첫 합의 처리 법안이 우리 국토위에서 이뤄진 것에 대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국회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