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자신의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인격말살적 학대에 견디다 못해 동창생을 살해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측은 중증 지적장애로 약을 먹고 있었고, 범행 당일 동창생에 의해 강제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며 재판부에 정상참작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쯤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쯤 A군이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중학교 동창생 B군과 C(19)군이 찾아왔다. 평소 B군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유 없이 A군을 폭행하는 등 군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일삼았고, A군의 형사고소로 경찰조사까지 받기도 했다.
이날도 B군은 A군 집에서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자르는가 하면 A군의 성기와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기도 했다. 더구나 A군이 옷을 벗게 한 뒤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주저하는 A군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리기도 했다. 또,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인격말살적인 가혹행위로 A군을 괴롭혔다.
결국 견디다 못한 A군은 B군이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간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숨지게 했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A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의자의 강요에 의해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으로 미루어 변별 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군이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학업성적이나 학업성취도가 낮긴 했지만, 글을 읽고 쓰며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피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 가족, 학교, 경찰 등에 이를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며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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