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응급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의 책임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병원은 일단 수용해 진료할 의무가 있다.
이번 복지부 지침은 응급실 의료진이 병원의 사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
지침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다. 4급은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 5급은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인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환자 스스로 몸의 증상이나 상태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다소의 혼선이 초래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의 우려가 있을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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