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없어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없어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아이돌 따돌림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에프엠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 당국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하니는 사용자와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서부지청에 뉴진스 팬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와관련해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고용당국이 하니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만큼 앞으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예능인들에 대한 제도 보완책 마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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